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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연장 요청하면 진상인가요?" [법잇슈]

입력 : 2021-09-04 17:00:00 수정 : 2021-09-05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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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지난해 3조원 넘지만
깜빡 잊고 소멸시효 넘겨서 발행사에 돌아간 돈 작년 125억원
유효기간 지나도 소멸시효 남았다면 구매액의 90% 환불 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 없어, 소멸시효 지나도 문의해봐야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A씨는 어느 날 서랍 구석에 꾸깃꾸깃 접혀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한장을 발견했다. 상품권을 펼쳐 유효기간을 확인해보니 발행 일자 2020년 1월 3일,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이 이미 8개월 지났다. A씨는 버리자니 아까워서 주변에 물어봤지만, 대부분 “유효기간 지나도록 안 쓴 네 잘못이다”, “못 쓴다. 버려라”라는 반응이었다.

 

◆상품권 제때 안 써서 발행사에 돌아오는 돈 연간 125억원

 

상품권은 예나 지금이나 실용적인 선물로 자주 쓰인다. ‘알뜰 소비’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상품권을 미리 싼 값에 산 후 매장에서 쓰면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편리한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면서 상품권 시장 규모는 점점 커졌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e-쿠폰 서비스’(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 거래액은 4조2662억원에 달한다. 2018년 2조1087억원, 2019년 3조3239억원 등 e-쿠폰 거래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서 나온다. 전체 ‘e-쿠폰 서비스’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86.5%(3조6909억원)를 차지한다.

 

이처럼 상품권 사용이 늘자 제때 사용하지 못해 버려지는 상품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화상품권 발행처인 한국문화진흥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이 약 125억원이다. 전년(112억원)보다 10% 넘게 증가했다. 상품권소멸시효경과이익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아 발행사에 돌아온 돈이다. 

◆유효기간 지나면 쓸 수 없나?

 

A씨 사례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진 않다. 몇 가지 따져볼 점이 있다. 먼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멸시효는 상품권이 효력을 갖는 기간이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효력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둔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았다면 구매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0만원 상품권의 90%인 9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각각이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종류는 크게 금액형과 물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해 금액형은 ‘커피전문점 3만원 교환권’, 물품형은 ‘아메리카노 1잔 쿠폰’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1년으로 지류 상품권보다 짧았다. 금액형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반해 물품형은 3개월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명시됐다.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 등은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사례로 무상 제공된 상품권, 버스·기차 등 운송서비스 상품권,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상품권, 특정 영화·공연 상품권 등이 있다.

 

◆유효기간 연장 가능, 지났어도 문의해봐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다면 소멸시효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다면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소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걱정하며 기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처의 통지 의무를 강화했다. 발행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것’,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환불기준’ 등을 통지해야 한다.

연장과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면 구매자가 아닌 선물 받은 최종 소지자가 환불 등을 요청하면 된다.

 

5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바로 버리기보다는 발행처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좋다. 발행처가 소멸시효가 지나도 상품권 사용을 허락한다면 소멸시효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기간 안에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류 문화상품권은 5년이 지났더라도 온라인에서 일련번호를 등록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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