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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허위광고… 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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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5:30:00 수정 : 2021-09-08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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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우디·폭스바겐·피아트 등 수입차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가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은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과징금은 2억3100만원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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