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대상자의 68% 이상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창구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한 지급대상자가 2950만3000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요일제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12일에는 하루 동안 64만1000명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예상 지급대상자(4326만명)의 68.2%이며 전 국민(5170만명)과 비교해선 57.1%에 이른다.
이로써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2일 하루 1602억원을 포함해 일주일 동안 7조3757억원에 달했다.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637만9000명(8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312만4000명(10.6%)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814만7000명), 서울(522만7000명), 인천(198만7000명), 부산(192만4000명), 경남(181만2000명)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한편,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시행 첫날인 월요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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