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10여곳의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시중의 거래소 66곳 중 FIU에 신고를 마친 곳은 총 15곳이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다. 전날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에 이어 이날 추가로 5곳이 신고 서류를 접수했다. FIU는 가장 먼저 신고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밖에 지갑서비스 및 보관관리업자로는 기존에 한국디지털에셋과 겜퍼에 이어 이날 4곳이 추가로 신고해 총 6개 업체가 신고를 마무리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당국에 신고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한다. 코인마켓으로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고객들이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2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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