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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싸기, 이삿짐 정리하고 초과수당… 통일부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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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0 08:33:54 수정 : 2021-10-20 0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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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최근 통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한 뒤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가 하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도 경징계를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 적발되면서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 12명으로 드러났다. 모두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이 확인돼 총 833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 적발된 한 공무원 7명 중 1명은 사택 이삿짐 정리를 초과근무에 포함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사무실과 관사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 2명은 야간 경비 근무 대신 숙소에서 잔 뒤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통일부 내에선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경징계를 내린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통일부는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 대신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평소 근무 태도가 양호하고 시보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며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의결 과정에선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필수 과정을 생략한 체 자체조사만 벌인 뒤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고, 징계위원 자격 시비도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통일부가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선 “(통일부가)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경징계를 내리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 배경과 의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통일부의 징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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