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옛 연인이 헤어지자고 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따라다니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5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등을 수차례 찾아가고,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B씨를 찾아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다가 거부당하자 차량으로 가게에 돌진할 것처럼 위협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방진복을 입은 A씨가 B씨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B씨의 주거지에서는 위치추적장치 2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위치추적장치는 인터넷에서 샀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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