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장정환)는 5일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김기덕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3월 MBC PD수첩은 ‘거장의 민낯’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했다. 또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을 방송했다.
여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기덕 당시 감독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2017년 김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김씨는 2019년 3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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