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으며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교장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던 중 범행을 확인, A씨의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 10여개가 확인됐으며 다만 화장실에 설치됐던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은 겉면이 일부 훼손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이후 A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메모리칩 훼손이 심해 현재는 사설업체에 보내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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