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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무기징역→징역 35년’…양부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

입력 : 2021-11-26 13:54:39 수정 : 2021-11-26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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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유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
“무방비 상태 피해자 장간막 압착될 정도로 둔력”
지난 1월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양평=뉴스1

 

아동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2심 법원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간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살인 고의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 상태는 79㎝, 몸무게 9.5㎏으로 약 16개월 여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도망도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장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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