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심각 등 총 3단계 나눠 대응
경찰의 존재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위험 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눈다.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위기’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 단계를 적용한다. 이때는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처분) 등 피의자 신병 확보에 돌입하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심각’ 단계는 위기 단계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 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발령된다. 또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 살해 위협을 한 경우 등에는 곧장 심각 단계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통신영장으로 피의자 위치추적이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체포된 피의자가 풀려날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석방 사실과 일시를 통지하고, 임시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뤄진 뒤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이 피해자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땐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위험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주의’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