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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리로 1년 넘게 막고, 고장 난 승강기 안고쳐”…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울린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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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3 14:00:59 수정 : 2022-01-03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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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가 새로 바뀐 건물주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 눈길을 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물주의 갑질에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현재 경기 화성 동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건물주가 바뀌고 새로운 건물주가 오면서 고통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먼저 “저희 가게 위의 모텔을 건물주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공사를 하는 중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샜다”며 “여러 개의 물통으로 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장사에 지장이 돼 얘기했더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해당 모텔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또 청원인은 “주차장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1년 넘게 막아놓고 임차인들과 찾아오는 손님들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며 “점검비와 수리비는 다 받아갔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게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 2대가 모두 고장 나 잠가놓고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제 사비로 고치겠다고 해도 못 고치게 했다”며 “승강기 업체에서는 건물주 허락 없이는 고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층까지 걸어 올라올 손님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해당 건물주가 직원 채용에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같은 건물 2~3층에 업장을 운영하다 정리하신 A 사장님이 수완이 좋으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려 채용했는데 (건물주가) 우리 가게에서 일을 못 하게 협박을 했다”며 “그로 인해 그 A 사장님은 아직도 건물주에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A 사장에 청원인의 가게에서 손을 떼면 바로 입금하겠다며 돈뭉치 사진을 보냈으며, A 사장을 채용하고 장사가 잘 돼 임대료를 꼬박꼬박 입금하게 되자 그즈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청원인은 “관리비는 자기들 계산법으로 꼬박꼬박 계산하여 24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날라왔다”며 “코로나로 인해 몇달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제 신용조회를 해 보고 전셋집에 압류까지 걸어 놨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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