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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 규모 사상 초유 1월 추경 확정…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

입력 : 2022-01-21 11:03:11 수정 : 2022-01-21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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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거듭된 대출에 이자·원금 상환까지 부담 커지며 대부분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란 비판에도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을 강조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된 경우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및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개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앞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방역 보강 차원에서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라며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달 중순쯤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고, 국민의힘도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최근 전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지출예산 금액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정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육박…국가채무비율도 처음으로 50% 초과

 

한국전쟁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4조 규모의 1월 추경으로 나라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전망치보다 10조원 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이번 추경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올해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추경을 하려면 일단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각종 재정 지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총수입(553조6000억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작년 2차 추경 기준 적자 90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에는 올해 적자가 작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2%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작년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7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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