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된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 보장”
국민의힘은 25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시리즈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형식적 추서(追敍)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제2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는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지는 만큼 윤석열 대선 후보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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