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이 내뱉은 말과 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가 내린 남양주시 공무원 정직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김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자 한껏 이 후보를 겨냥하는 모양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청의 직원 격려용 커피상품권 구매를 분명 ‘공무원 부정부패’, ‘횡령’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라 지시했다”며, “현재 벌어진 ‘나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피하고 대신 감사를 자청했다”며 “경기도 감사관이 이재명 측근이니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요청한 감사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측근인 경기도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는 쇼가 아니라, 사법당국의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유는 이미 본인이 내뱉은 말로 기록됐다”고 거듭 쏘아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행정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자신에게 내려졌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의 업무 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사 나눠준 게 문제로 지적됐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에 징계부가금 1배가 의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두 달 후 기각 당했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로 커피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을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중징계 사유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고, 조 시장도 “도지사가 두 번이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제기된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경기도는 지난 3일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후보도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이 후보와 김씨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인 배모씨를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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