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 성추행범 아니란 진실 반드시 알릴 것”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을 고발한 전 비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7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와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 무고 사건”이라며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거도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만 하며 1·2차 기자회견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시장으로 모함·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명예회복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A씨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박 전 시장은 너무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썼고, A씨와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모해 무고했다는 확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단 한 번도 얼굴·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판다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피해 내용, 2차 가해 실상 등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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