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음 달 9일인 대선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인력 및 비용 문제 등을 들어 3시간 연장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같은 조정안이 마련됐다.
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5시 소집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중 지방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회기 내에 함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역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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