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를 위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표방하는 ‘골드스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운영 업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대해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트리플콤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도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 해 10월 1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의 여파가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IP)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업체는 이용자의 경제력 인증을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처리했다. 서비스 탈퇴자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지 않았고, 장기간 미 이용자의 정보도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세한 신상이나 재산정보, 민감정보 등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팅앱 등 유사 서비스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금수저’들의 데이팅앱으로 알려진 골드스푼은 자산·연소득, 고가의 수입차량 보유 여부 등 가입 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10만명 넘는 이용자의 이런 민감 정보가 지난 10월 중순 유출돼 논란이 됐다.
골드스푼 가입 조건은 △차량(수입차량/슈퍼카) △직업(의사,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등 전문직/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대표) △고학력(서연고대, 카이스트, 아이비리그, MIT 및 스탠포드 등) △소득(20대 6000만원/30대 7000만원/억대 연봉) △개인자산(5억원/20억원 이상) △집안자산(부모 직업/가족자산 100억원 이상) 등이 있다. 이들 중 1개 인증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결혼정보회사 등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앱에서 한 번의 만남을 가지려면 평균 7000원가량 사이버머니를 쓰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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