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할증·벌점 원상복구 지원
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를 속여 직접 합의금을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에 대한 신속한 동결과 함께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해 보험사기로 빼돌린 보험금 환수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수가 할증·행정처분(벌점)을 원상 복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약 12%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약 20.4%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펼쳐 교통사고 보험사기 513건을 적발하고 2424명(구속 7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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