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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에 ‘솜방망이’

입력 : 2022-04-19 22:12:34 수정 : 2022-04-19 22: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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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년간 82명 범죄 처분

음주운전 윤창호법에도 ‘견책’
폭력·절도·성폭력 등 ‘불문’ 그쳐
정직 이상 중징계 14건… 파면 ‘0’
사진=뉴스1

‘강제추행·가정폭력·존속상해·마약사범·음주운전.’

최근 6년간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전과기록 중 일부다. 하지만 강원도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강원도 소속 공무원 범죄 통보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2년 2월)간 82명의 공무원(중복자 포함)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2명 △2017년 20명 △2018년 10명 △2019년 9명 △2020년 17명 △2021년 13명 △2022년(2월 기준) 1명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범죄유형은 음주운전이었다.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8명(34.1%)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19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외에도 △존속상해 △강제추행 △특수폭행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있었다. A공무원(연구관)은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받아 해임됐다. 강원도청 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공무직)의 경우 2016년부터 최근 6년간 폭행·상해·도주치상·업무방해·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2021년에는 B공무원(연구관)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도 자체 징계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내부징계는 대부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 국민적 처벌강화 여론이 거세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도는 △상해 △존속상해 △공동폭행 △절도 △재물손괴 △폭행치상 △가정폭력사범(폭행·상해) △도주치상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범죄에 대해서도 ‘불문’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문은 정식 징계보다 낮은 수위로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로 분류된다.

도가 최근 6년간 사법당국의 범죄통보에 따른 자체징계결과 중징계(정직·해임·파면)를 내린 사례는 14건에 그쳤다. 이 중 해임이 4건으로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며 “소청 심사 등을 통해 일부 징계의 경우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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