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예정된 조계종의 굵직한 선거들을 앞두고 한 승려가 과거 선거 때 받은 금품을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내놨다.
10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은 오는 9월 1일 총무원장 선거를 비롯해 10월 종단 국회 격인 중앙종회 의원 선거, 12월 동국대 총장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이에 불교계 시민단체인 교단자정센터는 최근 ‘조계종 금권선거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각종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교단자정센터가 우수 신고사례에 내건 포상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포상금은 2018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던 승려 A씨가 모 인사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현금 1000만원에 자신의 돈을 더해 제공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전했다.
승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단에서 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견제하려면 금권 선거를 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종단에는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스님이 굉장히 많다. 선거과정에서 돈을 제공받았다면 양심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은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든 총무원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며 “간접선거로 왜곡된 현 선거체제를 보다 합리적인 직선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불법 행위 신고를 받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홍보·분석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사안의 공익 침해 정도와 관련자의 주체적 해결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대응 방향 등을 정할 계획이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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