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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39만여건은 최장 30년간 보호

입력 : 2022-05-12 13:17:45 수정 : 2022-05-12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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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여건 이관 완료 / 전자 기록물 약 888만건…비전자 기록물 228만여건 / 보호기간 지정기록물 39만3000건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생성된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총 1116만여건의 이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관 작업은 통상 임기 만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하지만, 임기말에 집중되는 작업으로 인한 업무지연 최소화를 위해 이를 6개월 더 앞당겨 1년 전부터 이관을 진행해왔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9일로 이관이 완료된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자문기관 27곳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이다.

 

유형별로는 전자 기록물이 887만9219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비전자 기록물이 228만3896건(20.5%)이다. 전자 기록물은 전자문서 74만건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322만건, 웹기록물 492만건으로 이뤄진다.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 15만건에 시청각기록물 213만건 등을 포함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대통령기록관 제공

 

이관한 기록물에는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로마교황청에 방문했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등 선물과 각종 문서 및 간행물, 웹기록물과 시청각기록물이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웹기록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보존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청와대 공식 계정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 개인 계정에서 생산한 기록물도 포함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도 이관했으며, 구독자 35만여명에 동영상 1500여개, 조회수 5000만여회를 기록한 청와대 유튜브 계정의 동영상 기록물도 이관했다.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중 보호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은 39만3000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3.5%를 차지한다. 전자 기록물은 16만2000건이며, 비전자 기록물이 23만1000건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20만5000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34만건보다 많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선물한 ‘금장 훈장과 약장’. 대통령기록관 제공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개 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다.

 

이관된 기록물은 검수와 정리 작업을 거친 후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PAMS)에 등록되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기록물 목록과 원문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www.p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고려해 오는 12월부터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서가에 자료를 배치 중인 모습. 대통령기록관 제공

 

심성보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책임을 완수했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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