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나다 붙잡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대구 달성군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태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술을 마시고 9㎞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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