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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심낭염 추가… “소급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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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26 12:30:00 수정 : 2022-05-26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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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심낭염이 추가됐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단 적합성,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혈소판감소 혈전증(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심근염(화이자, 모더나)에 심낭염(화이자, 모더나)까지 4개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에서 심낭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 개별안내한다. 지난 20일 기준 심낭염 이상반응 소급적용 대상은 192건이다. 사망(장애) 일사보상금 또는 진료비 및 간병비 등이 지급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 추가 신청 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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