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속 안 지키면서 野에만 강요 잘못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사진) 전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협치가 된다”고 강조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임 전 의장은 “여야 관계는 원내대표들이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서 협치를 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합의한 대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선 당시 합의는 ‘월권’이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은 약속을 어기면서 민주당에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 여당이 협조하기로 한 만큼 서로가 한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 합의문에는 ‘국회법 제86조 3항 중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과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신설 조항도 담겨 있었다. 나머지 조항은 합의문대로 지켜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임 전 의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 합의을 했다가 번복한 사례를 들면서 당시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해법 모색을 주문한 셈이다. 임 전 의장은 “서로가 한 약속을 확인하고 지켜가면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약속을 지키면서 풀어나가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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