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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정보 일부 삭제했지만 원본은 남아” [文정부 ‘국가 안보문란’ 의혹]

입력 : 2022-07-07 18:36:55 수정 : 2022-07-07 1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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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삭제’ 진실공방 양상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서
‘서해’ 사건 전후로 무더기 삭제
민주TF “삭제 고발, 오해서 비롯”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정보기관의 ‘정보 삭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체계에서 일부 정보가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고, 국가정보원도 전직 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하면서다.

7일 정부 한 소식통은 “국방부는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전후해 수집·생산된 군사기밀 정보 수십건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발견해 이를 확인 중”이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복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국정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삭제를 지시했느냐의 여부다. 합동참모본부가 자료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를 지시한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통화에서 “정보 삭제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데 무단 삭제가 이뤄졌다면 권한이 있는 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삭제 권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상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이 피격사건 관련 초기 특별정보(SI) 정보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정보 원본까지 지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확보한 정보는 밈스를 통해 국정원·한미연합사령부 등과 공유한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TF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직후 브리핑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면 합참과 777부대(대북감청 부대)에서 원본을 삭제해야 하는데 원본은 삭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없는 부서나 기관은 제외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라는 것이 국방부와 합참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삭제 사실 공개가 오히려 보안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TF는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의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정보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삭제 지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삭제를 해도 삭제가 안 된다. 메인 서버에 기록이 다 남는다. 왜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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