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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입력 : 2022-07-20 19:20:00 수정 : 2022-07-20 1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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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정보 공개 판결 확정에도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답변
반발한 유족 ‘6시간 관련’해 제소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씨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를 취하해 1심의 정보 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정보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별도로 지난 4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기록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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