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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법인세 중간예납, 8월까지 신고·납부

입력 : 2022-08-01 01:00:00 수정 : 2022-07-31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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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만5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4000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올해 신설된 법인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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