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막아야 할 군사경찰 간부가 혐의자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국군수송사령부 소속 A 중령은 지난 3일 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방사 영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수방사 군사경찰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중령은 단속 수사관들에게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에게 상황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단장 B 대령은 A 중령을 귀가시키라고 지시했다. A 중령은 입건되지도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안이 알려지자 육군본부 직할 육군중앙수사단은 B 대령과 A 중령을 다시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B 대령이 수사관들에게 내린 지시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B 대령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시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절차에 의거,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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