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더라도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 처분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예규에는 검찰공무원이 첫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에서 강등으로만 구분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해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 예규에 따라 앞으로는 검찰공무원도 음주운전 첫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 동안 금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