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직원 성폭행 혐의 파면
근무시간에 동료 여성 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환경부 과장급 직원이 최근 파면됐다.
2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수석전문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성 직원 B씨의 집에 몰래 드나들었다. 그는 회식 후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개인물품을 뒤지고, 에어컨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그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피해 여성의 집에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해 지난 7월 파면됐다.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이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파면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서기 C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주점에서 수면제를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1월 파면됐다.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징계는 총 4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 정도 수준인 42건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였다. 올해의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주환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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