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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입국 후 PCR’ 의무 중단…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아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2-10-01 09:00:00 수정 : 2022-09-30 20: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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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1일부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4일에는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가 재개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지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6월8일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와 지난 3일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되면서, 국내 입국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30일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자 중 확진자 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의무는 없지만 희망자는 입국 3일 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새로운 우려 변이가 등장해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의국가로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이후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면회는 오는 4일부터 다시 허용된다.

 

시설 입소자·종사자 4차 접종률이 90%가 넘고,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세이며, 60세 이상 중증화율(8월 0.42%)과 치명률(0.23%)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 음성이어야 대면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확진·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하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복귀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도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계절독감)가 유행하는데 지난 2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플루엔자 면역이 저하돼 있는 점도 (지금) 해제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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