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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앞두고 합의점 못 찾는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9만3000명 결국 세금 낼 듯 [한강로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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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9 07:00:00 수정 : 2022-10-19 0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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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상황에 진척이 없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법안 통과 데드라인(10월20일)에도 여야 간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 반영하려면 20일까지 개정안 처리해야…국회는 공전 

 

1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에 대한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현행대로 ‘기본공제 11억원’ 고지서 발송 전망…9만3000명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당은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올해 특별공제 논의보다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 논의로 무게 추가 옮겨간 분위기”라고 말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공시가격 1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2만1000명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조정 등이 연내에 일괄처리되면 내년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야당이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정부 역시 시행령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금근로자 25.3% 월급 200만원 미만…10명 중 1명은 100만원 못 미쳐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202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150만6000명)의 9.4%를 차지했다. 월급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342만6000명(15.9%)으로,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5.3%)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29.8%)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다.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5.1%, 300만∼400만원 미만은 19.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포인트, 1.7%포인트 늘었다.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은 20.1%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4000명 늘었다. 직업별로 나눠 보면 경영 관련 사무원이 236만1000명(8.4%)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 판매종사자가 168만명(6.0%)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매장 판매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5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만5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배달원은 1년 전보다 2만6000명(6.2%) 증가해 올해 상반기 45만명에 달했다. 배달원 수는 학교 교사(42만2000명)나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39만9000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49세의 경우 경영 관련 사무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50세 이상부터는 작물 재배 종사자(9.4%), 청소원·환경미화원(8.2%)이 많았다.

 

산업 분류별로 보면, ‘음식점업’ 취업자가 156만8000명(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6000명 감소했다.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금리 상승기 ‘역 머니무브’ 현상 계속…8월 시중 통화량, 전월 대비 24조6000억 증가

 

정기 예·적금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8월 시중에 풀린 돈이 25조원가량 불어났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이 은행 예·적금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계속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3744조1000억원으로, 7월보다 24조6000억원(0.7%) 늘었다.

 

M2 기준 통화량은 지난 3월 0.1%(전월 대비) 줄어들면서 3년6개월 만에 감소했다가 4월부터 다시 증가 전환해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8월 시중 통화량(원계열·평균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7.2% 많은 상태다. 전월의 증가율(8.0%)보다는 소폭 둔화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머니마켓펀드(MMF),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량이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하며,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34조1000억원, 금전신탁이 5조원 증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각각 11조1000억원, 10조1000억원 줄었다. 정기 예·적금은 2001년 12월 통계 편제 이후 최대폭 증가했지만,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최대폭 감소했다.

 

8월 M1 평균잔액은 1341조9000억원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결제성 예금 감소의 영향으로 한 달 새 1.5% 줄었다. M1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주식 거래나 부동산 등 높은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기 쉬운 자금이다. 이에 따라 전월 대비 M1은 7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지난해 2월(20.6%)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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