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 인정…유족, 보상금 받는다

입력 : 2022-10-28 23:01:42 수정 : 2022-10-28 23:01: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대준씨 유족, 연금·보상금 수급 가능해져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 부인 권영미(오른쪽)씨와 형 이래진씨가 지난 6월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관련 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앞서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인사처 측은 이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 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다. 최종 지급 금액은 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 시점까지 소급해 확정한다.

 

다만 이씨 유족이 순직 공무원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심의회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각각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다.

 

한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