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인간 오물”이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1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화난을 부르는 자멸 청구서’ 제하 기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 ‘인간 추물’이라고 비하한 뒤 “(이들의) 대결 추태를 비호 두둔하는 권영세야말로 구린내 나는 인간오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영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그 목적은 대결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되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에 무제한 자유를 주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체제위협 수단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해 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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