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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 ‘내 집’은 평생의 소원이다. 청약, 매매, 경매 등 다양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지만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에겐 주택 청약이 유일한 방법이다. 청약 제도가 등장한 건 1977년이다. 당초에는 민영·공공 또는 규모에 따라 예금,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3개를 통합한 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졌다.

 

제도는 바뀌기 마련이다. 청약 광풍이 일던 1977년에는 강남의 모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불임 시술자가 포함된 적도 있다. 1980년대엔 재당첨 금지 기간 연장, 전매 금지 등 청약 제도 부작용을 줄이는 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엔 추첨제 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주택 청약 제도가 20번이나 바뀌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75%, 추첨제가 25%다. 복잡해진 청약 제도에 전문가조차 헛갈릴 정도다. 그래도 ‘청약=로또’라는 등식은 유효했다.

 

그런 청약시장에 한기가 돌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 소득 조건이 완화되면서 30대 신혼부부 중 소득이 높은 가구가 40∼50대 무주택보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구조다. 중장년층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법하다. 고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거래절벽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수도권 무순위 청약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의 2.7배에 달한다고 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 완료 후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규제 지역인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장 10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 포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9월 말 청약저축 가입자도 2696만9838명으로 전달보다 3만명 줄었다. 정부가 연 1.8%이던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1%로 0.3%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이자 상승에 따라 6년8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때문에 ‘찔끔’ 인상에 그쳤다. 이걸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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