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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물류센터 보관 2억여원어치 물품 훔친 20대 직원들 ‘실형’

입력 : 2022-11-21 06:00:00 수정 : 2022-11-20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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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송장 바꿔치기 수법' '박스 갈이 수법' 다량의 상품 절취 범행 저질러"

1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 물류센터에 보관된 2억여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20대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6)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김 씨 등은 물류센터 출고팀에서 근무하면서 재고 현황과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들은 스스로 저렴한 물건을 주문해서 미리 발급받은 송장 스티커를 고가의 상품에 부착해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는 이른바 '송장(라벨) 바꿔치기 수법' 또는 포장박스 안에 고가의 상품을 바꿔 담아 포장하는 '박스 갈이 수법'으로 다량의 상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반품된 13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미판매 운동화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 넣은 뒤 본인이 해당 신발을 주문, 주거지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3천여만 원어치 132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외에도 송장 바꿔치기 수법으로 12만원짜리 화장품 등 1억여원어치 216개 제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서 2천2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4대를 절반 가격인 1천280만원에 사들인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기소된 장물업자 A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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