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충북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계 제품 출하에도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24일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했다.
이 자리엔 충북지부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와 화물트럭 등 90대의 차량이 세워졌다.
이들은 시멘트 업체가 있는 제천과 단양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쟁점은 안전 운임제다.
이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해 과로와 과적, 과속 운전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페지 등을 요구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제천·단양 시멘트 업체의 하루 생산량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1만5000여t, 성신양회 2만6000t, 아세아시멘트 1만1000t 정도다.
이 중 육상 운송은 60%를 차지한다.
시멘트 업체는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출하를 임시 중단했다.
일부 업체는 파업이 예고되면서 지난주부터 출하량을 늘려 저장시설을 비워두기도 했다.
생산시설을 멈췄을 경우 재가동하는 데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한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저장고와 열차 저장소 등을 비워 놓는 등 재고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육상운송허가와 시멘트 공장에 대한 경찰서 보호조치,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주변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 단속 견인 조치, 비 화물연대 운행차량 및 운송복귀 차량 피해 발생 보상 지침 등을 각 시군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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