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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5일 만에 첫 교섭…“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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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8 14:09:27 수정 : 2022-11-28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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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촉구하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28일 처음 교섭 자리를 갖는다.

 

현장에서는 양측이 첫 만남이라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이 총파업 후 첫 공식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화주 처벌법의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총파업 후 양측이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화주 처벌법이나 안전운임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측에서는 화주 처벌법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올해 12월 말 종료가 예정된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종에만 적용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경남경찰청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를 에스코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이날 첫 교섭은 앞으로 총파업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4월 노무현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 2개 투척. 독자 제공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단계에 들어간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7600여명(전체 조합원 35%)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17개 지역 177곳에서 대기 중이며, 이는 출정식 대비 2000명 정도 감소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해(평시대비 21%) 수출입과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 중이라고 했다.

 

특히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철강은 화물차 출하 자제로 지난 27일 기준 주말 일평균 출하량 4.6만t의 47.8%인 2.2만t만 출하되는 등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유 쪽도 전체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감소한 수준으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등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을 투척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까지 호송 요청 12건을 접수받아 총 57대 화물차를 에스코트했다.

 

경남경찰청도 이날 오전 2시쯤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입구까지 3㎞ 구간에 6대 화물차를 심야 에스코트하기도 했다.


부산·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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