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대화 통한 해결 촉구 위해 불가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거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법상 파업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조법에 의한 불법이 아니다.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조법상의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여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민의힘도 연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당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묻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이 노동자 편을 더 들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자 편만 드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조정해야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도 이런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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