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단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등 신속 처분을 요청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에 따라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신속·엄정 조치하겠다는 기조의 일환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사전에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 한복판 등에 1시간 이상 정차한 차량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50만원) 처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 제외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한 추가 발동도 준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기준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운송을 거부한 33개사 중 22개사는 운송을 재개했으며, 7개사는 복귀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교부에 따른 운송재개 현황을 5일 조사한다.
경찰은 화물차량 손괴 및 운송업무 방해 등 총 24건에 대해 41명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3명과 울산에서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대본은 이날 화주협회, 운송사협회 등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물동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레미콘 생산량은 평소 20% 수준으로 건설 현장어려움과 주유소 재고부족 등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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