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했고,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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