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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앞에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안전운임제도 일몰 위기

입력 : 2022-12-09 18:30:00 수정 : 2022-12-09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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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거부 15일 만에 종료

조합원 투표 61.8%가 ‘찬성’
논란의 안전운임제 연장안
원희룡 “무효 된 것” 선그어
민주당선 단독 개정안 처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그러나 산업 피해가 작지 않은 데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농성장 철거하는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인 9일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조합원들이 충남 당진시 현대글로비스 앞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철거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원칙을 강조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파업 동력이 떨어지면서 이날 파업종료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61.84%로 가결됐다. 당진=뉴스1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했고,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하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조합원 3200여명인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본부는 60.24%, 광주본부는 63%, 대구경북본부는 61.5%가 파업 종료에 찬성표를 던졌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자 ‘3년 연장 제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선 복귀, 후 대화’ 원칙 속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향후 노조의 집단 투쟁에 정부 대응이 보다 강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인천시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 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우상규·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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