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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으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하나

입력 : 2022-12-11 19:36:12 수정 : 2022-12-11 2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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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이유로 1년 넘게 1시간 단축
자동 환원 아닌 노사 협의 거쳐야
TF구성부터 난항… 소비자만 피해

“인뱅 도입 이후 은행 경쟁 촉진”

최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 점포 대다수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까지로 1시간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1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만약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린다고 해도 기존 금융 노사 합의에 따르면 자동으로 은행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한데,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 요구 등과 맞물려 단축된 영업시간이 굳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노사는 지난 10월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TF조차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는 오롯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경쟁도평가위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2018년 3월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집중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했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혜·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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