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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서 미끄러져 골절…법원 “자치회가 2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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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2 09:39:10 수정 : 2022-12-12 0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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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준영)는 A씨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아파트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공용계단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갈비뼈 골절과 골반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해당 계단은 일부 주민이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놓은 수돗물이 흐르다 얼면서 빙판길이 된 상태였지만,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A씨에 앞서 다른 주민도 얼어붙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에도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계단의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깨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해당 장소가 수시로 언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치회가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복도나 계단에 미끄럼 주의 경고와 안내문구를 다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A씨 역시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오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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