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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 폭행하고 눈 밟아 실명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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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2 11:06:08 수정 : 2022-12-12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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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로 80대 이웃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부는 특수중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강원 동해시 한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는 이웃 주민 80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농기기구 빼앗은 뒤 쓰러뜨리고 발로 왼쪽 눈을 밟아 실명에 이르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정당하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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