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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더탐사에 한동훈 집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입력 : 2022-12-12 15:41:09 수정 : 2022-12-12 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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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결정서 일부 공개해 논란
담당관 실수로 주소 노출돼 전송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은 상황을 생중계 하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결정서는 담당관 실수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문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해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9월28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 등에게 더탐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이 유튜브 채널의 기자들에게 보내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가리지 않았다.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커뮤니티에 지난달 29일 올라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일부.

 

더탐사는 같은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결정서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리고 이 결정문을 공개했지만,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만한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이 기재돼 있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전달돼선 안 된다. 가해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이 있고 피해자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잘못 전달됐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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