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선 변호인 지정’ 요구한 ‘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교사 혐의에 “공소사실, 모두 부인”

입력 : 2022-12-12 22:00:00 수정 : 2022-12-13 09:53: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범 조현수 측 “은신처 제공해달라 도움 요청했지만 '1900만원 받았다'는 건 사실과 달라” 역시 도피 교사 혐의 부인
이은해와 조현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가 추가로 적용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법원에 국선 변호인 지정을 요구했는데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씨의 변호인도 “은신처를 제공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19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피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은신처를 마련해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행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은신처를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방어를 위한 행위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는 A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와 C씨의 옛 남자 친구 등도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11월 8일 인천지법에 국선변호인청구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공범 조현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2명과 함께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를 요구했었다.

 

이씨는 당시 이 판사에게 “공소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다”며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도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당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면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 지정 희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11월 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