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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성매매 강요하고 화대 꿀꺽…거부하자 때려죽인 ‘악마’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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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12 18:00:00 수정 : 2022-12-12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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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팬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직장으로 취업을 알선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겨오다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A(27)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A(27)씨가 12일 검찰로 송치됐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숙박업소에서 B(25·여)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초 피해자 B씨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에서 만났다. A씨는 타지역에 사는 자신의 팬 B씨와 친해지자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했고, A씨의 팬이었던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챙겼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면 폭행했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수 차례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결국 A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양팔과 허벅지에서 피하출혈 등 폭행의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체포 당시 A씨는 B씨 명의의 차용증과 화대로 의심되는 현금, 삼단봉,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차용증은 B씨가 A씨로부터 3000여만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A씨는 빌려준 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B씨를 삼단봉 등을 이용해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성매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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