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로 시간 자율 조정… 노동 개혁 권고안, 업무 효율성에 방점

입력 : 2022-12-12 19:11:05 수정 : 2022-12-12 19:11: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장근로 시간 비례적 감축 제안
선택근로시간제, 전 업종 3개월로
야근 등 보상하는 ‘시간저축제’도

노동계 “장시간 노동·임금↓” 반발
경총 “노사 자율 선택보장 바람직”

‘여소야대’ 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노동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다. 전문가들은 근무시간·장소가 유연해지고 성과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과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과 비슷한 내용의 권고문을 내면서 정부 노동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내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필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운데)가 1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밑그림을 논의해 온 연구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연구회는 12일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넓힐 것을 제안했다.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여 총 근로시간은 줄이고 일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이 포함돼 운영된다. 분기(3개월)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15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를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의 90%인 140시간으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기의 경우 총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625시간의 70%인 44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감축한다.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쓰게 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게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하다”면서도 “(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단위 변경 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에 유리하고 다수에게 불공정하다”며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해 직무·성과 기준에 맞게 노동자가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는 연구회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바람직하다”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이주명 '완벽한 미모'
  • 수지 '우아한 매력'
  • 송혜교 '반가운 손인사'
  • 김희애 '동안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