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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선 무효’ 이상직 지역구 공천 안 한다

입력 : 2022-12-12 19:00:00 수정 : 2022-12-12 1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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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국민 눈높이 고려 결정”
전주을 재선거 후보 안 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기소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당규 수정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무공천 조항이) 포괄적 과잉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며 “향후 관련한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는 무공천 규정을 뒤집어 논란이 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의혹 등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되자 전 당원 투표로 당헌을 개정해 후보를 공천해 비판이 일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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